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AD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Z를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A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D는 주택들을 매수한 후 이를 피고인 BZ, 피고인 CA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소액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CD, 피고인 C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경기 고양시 CE아파트 2315동 1401호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AD, 피고인 BZ, 피고인 C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D는 2012. 10. 말경 경기 고양시 CE아파트 2315동 1401호를 CF로부터 1억 9,000만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인 BZ를 소유자로 등기한 후, 한 달 후에 다시 피고인 CA를 소유자로 변경등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2. 11. 5.경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기소에 위 B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2. 12. 11.경 위 C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D의 2012. 11. 16.자 사기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D는 위 CD(2014. 4. 30. 기소중지 처분)과 함께 위 CE아파트 2315동 1401호에 CG가 1억 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D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D과 함께 2012. 11. 16.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행신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인 CH에게 계약일자 ‘2013. 11. 3.’, 임대인 ‘BZ’, 임차인 ‘CD’, 전세보증금 ‘1억 4,000만원’, 계약기간 '24개월'이라고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