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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8 2018누57263
전학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첫 번째 테두리 선 내 1행, 3행의 ‘피해학생’을 ‘H’으로, 8~9행 ‘피해학생과’를 ‘H, I와’로, 6쪽 4행, 6행, 8행, 밑에서 7행, 밑에서 5행, 밑에서 2행, 밑에서 1행의 ‘피해학생’을 ‘H’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4쪽 4행부터 5쪽 5행까지(‘2.항’ 부분)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서 8쪽 12~1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회의에서 원고들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이 사건 회의 개최 전에 전달한 내용이 다소 불충분하다고 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서 9쪽 9~10행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⑤ 특히 처분사유②는 원고들이 약 한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피해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의 기간ㆍ횟수ㆍ양상을 고려하면 위 행위들의 일시ㆍ장소ㆍ경위 등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만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위원회의 조치결과 통지(갑 제1호증)의 조치원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도 원고들의 어떤 행위들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판결서 10쪽 4~6행(‘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원고 A는 페이스북에 H의 저격글을 올리고 원고 D은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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