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다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입찰 건은, 공고기관이 피고가 아닌 입찰 건,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이 2014. 2. 7.자로 시행되기 전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입찰 건,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입찰 건을 제외한 별지 <원고 낙찰 현황(피고 처분권한)> 기재와 같은 112건(낙찰금액 합계 31,260,011,054원)이라고 특정하였다.
제1심판결서 4쪽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4쪽 3행의 ‘1)’을 ‘2)’로, 밑에서 3행의 ‘2)’를 ‘3)’으로 각각 고쳐 쓴다.
1) 처분권한의 부존재 ① 국가가 발주한 계약의 경우, 피고는 정부조직법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지 않고, 중앙관서의 장이 피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②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의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③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경우, 피고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아니고, 공공기관 기관장이 피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제1심판결서 5쪽 11행 ‘판로지원법’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9쪽 4행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 사건 담합행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