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8노301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들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아 신빙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번 제외) 각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 E가 원심법정에서 '2013. 7.경 세부에 갔고, 그 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
'고 진술하였고,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해자 E의 진술 등만으로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변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