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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410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N로부터 인계받을 돈으로 이 사건 주금납입 업무를 처리하라는 등의 대략적인 이야기만 하였을 뿐, H에게 K로부터 돈을 빌려 주금을 납입한 다음 바로 인출하여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가장납입의 고의가 없었고, 가장납입을 전제로 하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식회사 F은 그 설립경위, 주주구성, 이익배당, 의사결정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법상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바, 상법상 가장납입죄 처벌규정을 이 사건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처벌규정을 이 사건 회사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가장납입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주금납입 경위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주식회사 F의 창립총회에 참석하거나 주금납입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는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가장납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가장납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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