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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노232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의 수입 중 피해자의 생활비로 지급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의료적, 정서적, 교육적으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신체적정신적 학대에 준하는 유기방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7. 3.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양육함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동복지법이 처벌하고자 하는 아동학대의 하나인 ‘방임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7. 3.경 피해자를 수회 발로 찼다는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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