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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15 2020노2248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 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된다.

제 1 원심은 배상 신청인 I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 신청인 I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각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 사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제 1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 신청인 C, F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 심판 결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 1 원심의 배상 신청인들 중 C, F, 제 2 원심의 배상 신청인 CI에게 편취 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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