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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167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배상명령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또 한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 나. 원심은 배상 신청인 B,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각하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배상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 신청인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 ㆍ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다수인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한 점, 또한 피고인이 담당한 편취 금의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가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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