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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9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제적 손실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각 사기죄 : 징역 1년, 원심 판시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나 이유가 없었고, 공범들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과의 공모행위 및 역할분담에 관한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공범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기범행을 위한 자금, 인력 등의 준비과정을 비롯하여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제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 가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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