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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노376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기 가평군 J 토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하여) G가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기 가평군 J 임야(이하, ‘J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점, J 임야를 소개할 당시 신문 기사나 용역보고서에 근거하여 위 토지 주변 개발 호재를 설명하였을 뿐이고, 도로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순한 전망 또는 예상을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AB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J 임야를 평당 25만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매수권유행위가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춘천시 E 임야(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Z, AA의 각 진술, S대 의대 X캠퍼스를 설립하거나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S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를 기망하여 E 임야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59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 판시 유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들의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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