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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노3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VoIP 게이트웨이 장비 및 유심칩 교체 업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업무가 한국 내 중국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로 알았을 뿐 판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한 사정들을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VoIP 게이트웨이’ 설치 및 관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 점, 이 사건 VoIP 게이트웨이 장비 및 유심칩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합계 약 1억 8,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편취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타인 명의의 USIM이 200장이 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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