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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수상해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체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공갈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R은 피고인에게 자진하여 1만 원을 교부한 것이다.

3) 사기의 점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사기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범죄처벌법상의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으므로, 위 사기죄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G 작성의 진술서,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등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공갈의 점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공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자백 진술을 그와 같이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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