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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8노6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실제로 금 관련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인들에게 이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것이라고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음은 물론 피고인 B와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와 함께 편취한 돈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법리 및 그 사정들과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금 투자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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