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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6.20 2016고단5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과 C 주식회사 대표 피해자 D( 여, 47세) 은 2000. 12. 18.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며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여 오다가, 2013. 11. 30.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이 부분 공소장 문장을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3.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골프모임 뒤풀이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다른 남성과 친밀감을 드러내며 말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식당 밖으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 F 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8. 31. 새벽 경 서울 동작구 G 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친모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 D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의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식탁용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식탁 및 유리를 손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2. 1. 11:35 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 당신들에 그 즐거움 언제까지 가는지 ”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28. 00:31 경까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5. 공갈 및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3. 12. 5. 서울 강남구 I 소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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