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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9 2013고단63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D, E은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골프모임 '회장’ 행세를 하면서 범행 대상자를 유인하고 도박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성명불상자는 골프모임 '총무' 행세를 하며 C과 함께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역할, D는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범행에 사용할 수표를 발행하여 제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도박판 '꽁지'로 행세하는 역할, E은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도박을 하는 척 하다가 C과 함께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바람잡이 역할, 피고인은 골프모임 ‘회원’ 행세를 하며 도박을 함께 하거나 도박판에서 심부름을 하며 바람을 잡다가 범행에 사용된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현금으로 수령한 후 C, E 등이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다시 받아 은행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D, E은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식당에 골프 모임을 가장하여 3, 4회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후, 피해자에게 고스톱을 칠 장소를 제공해주면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고, 2013. 8. 21.경 피해자의 동생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고스톱을 치는 척 하며 피해자에게 장소 제공비용을 지불하였고, 피해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지불할 테니 고스톱 칠 장소를 한 번 더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2013. 8. 22.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 성명불상자, E이 함께 고스톱을 치는 척 하고, D는 환전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아가는 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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