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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2888
위자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12.경 D, E, F 등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D이 F으로 하여금 원고가 E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원고의 가족과 G 내 유기동물 봉사모임의 참가자 및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겠다고 원고를 협박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0,000,000원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13775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2. 10.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1. 8. 항소가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나50532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D과 원고 사이의 위 소송을 ‘선행 민사소송’이라 한다). 한편, 피고들은 위 소송의 제1심에서 D을 대리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10. 12. D을 대리하여 부산지방검찰청에 원고의 무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82746호), 고소를 취소하고 2015. 10.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5형제29694호), 원고는 위 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하 위 각 고소사건을 통틀어 ‘1차 고소’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6.경 D을 대리하여 H 외 14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명예훼손, 주거침입, 특수강도,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7형제753호, 이하 ‘2차 고소’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3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선행 민사소송 당시 F, E 등의 위증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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