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 ‘중앙동파’의 추종세력인 D 등과 함께 어울리며 인천 서구 검단동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 공갈 등을 일삼는 지역 폭력배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8. 01: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C(31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이 위 식당 앞에서 노상 방뇨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여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던 중 손에 상해를 입었음에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고생이냐, 징역 갔다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힘든 상황이니까 치료비를 달라”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삼성화재에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미끄러져 손가락을 다친 것처럼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9.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9. 1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노래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20세)에게 “써빙을 하는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비스 정신이 없다, 맞기 싫으면 니가 강해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