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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8: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8-20 앞 편도 2차로를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고 북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운전석 뒤 옆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3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구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9,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65,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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