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18: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08-20 앞 편도 2차로를 C 무쏘-픽업 차량을 운전하고 북가좌삼거리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 운전석 뒤 옆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SM3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 앞 부분을 위 무쏘-픽업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SM3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구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09,2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65,2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경찰작성의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