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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30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8. 00:3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 주거지인 'D건물' 앞 노상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E(여, 2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골프채를 빼앗기 위해 손으로 골프채를 잡자 피고인은 골프채를 아래, 위로 흔드는 방법으로 골프채 대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과 허벅지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i30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98,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점검, 정비 견적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차량 파손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경우 고의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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