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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5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9.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 셜 네트워크 시스템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을 통해 추천친구로 등록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 퀵 서비스 일과 관련하여 휴대 전화기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그 대가로 20만원을 줄 것이고,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 업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해 주는 휴대 전화기를 중고로 매각할 생각이어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휴대 전화기 매장에서 주식회사 KT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113,200원 상당 및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시가 불상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5. 10. 28. 경까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도합 13,279,700원 상당의 휴대 전화기 14대 및 휴대전화 이용서비스 시가 불상을 제공받았다.

2. 사기, 공갈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편취당한 휴대전화 기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해자들에게 “ 시발 놈 아, 빠지고 싶으면 휴대 전화기를 제공할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보냈고, 2015. 10. 29. 경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통해 “ 씨 발, 빠지고 싶으면 1 인 당 18 만원씩을 가지고 와라.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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