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및 2016. 3. 중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SK 통 텔레콤 및 LG 유 플러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배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의 후배 등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할부로 구입한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19. 10:00 경 피고인의 후배인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400,000원을 주겠고,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 등을 부담해 주겠으며, 3개월 후 휴대 전화기를 판매하면서 휴대전화 가입 명의자를 변경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9. 11:00 경 서울 특별시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SK 텔레콤’ 대리점인 ‘E 대리점 ’에서, 위 C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휴대 전화기 할부대금과 휴대전화 사용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C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휴대 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을 뿐 위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 전화기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으로부터 위 C 명의로 개통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