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0.12 2018구합54606
사업시행계획변경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6. 28.자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 결의의 건(제6호 안건)’에 대하여...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B 대 5,917.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그 위에 있는 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 12. 18.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5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5. 10. 31.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조합원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자료(갑 제1호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건축개요 - 지역ㆍ지구: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 건축규모: 지하 3층 ∼ 지상 27층, 2개동, 207세대(조합원 분양분 외 임대주택 25세대 포함) - 용적률: 299.98% 종전자산 추정 337동 기존 유형 전유면적(㎡) 세대수 약식 감정가(원) 약식 감정 평균가격(원) 최고가 최저가 17평형 (56.19㎡) 50.64 156 549,600,000 502,900,000 536,601,000 (평당: 31,564,000) 35평형 (115.70㎡) 111.75 26 886,300,000 846,800,000 877,515,000 (평당: 25,072,000) 합 계 182 종전자산의 추정은 감정평가기관의 약식감정을 적용하였고, A와 동일성ㆍ유사성이 있는 물건의 거래사례를 통해 사정보정 및 면적격차, 지분격차 등을 반영해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실제 감정평가 시 증감이 발생할 수 있는 추정금액입니다.

조합원 분양가 추정 주택유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공급 평당 단가 평균가액(원) 평균 단가(원) 격차율 18평형 42.25 59.81 31 32,900,000 1.000 595,244,000 24평형 56.70 79.43 125 32,900,000 1.000 790,507,000 41평형 106.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