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113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4. 21.부터 2015. 4. 24.까지 5회에 걸쳐 피고에게 대여한 합계 272,000,000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4,700,000원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원금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