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28. 피고로부터 ‘길동 353-17 외 1필지 도시생활형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대금 25,6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가, 2013. 2. 28. 위 공사대금을 35,50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동탄고등학교 현장’ 임시전력 공사를 대금 17,820,000원에 하도급받아 2014. 6. 초순경 위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 합계 53,320,000원(35,500,000원 17,820,000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2,900,000원(길동 전기공사 관련 24,900,000원 동탄고 전기공사 관련 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420,000원(53,320,000원 - 3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각 공사 완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