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16 2014가단29575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4.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쌀, 김치, 고춧가루 등 물품을 위탁받아 배송하거나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계약이 종료되자 피고가 원고에게 2014. 7. 16.까지 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0,000원에서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