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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1 2014고정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B마을 이장으로 국고보조사업인 ‘C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B마을 대표, D은 위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E 포크레인 중장비 기사로 각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5. 11. 위와 같은 보조사업을 받기 위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마을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마음대로 신청하여 위와 같은 보조사업을 B마을회 명의로 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

위 사업은 국비 1,000만 원의 예산으로 B마을 내 자연석 잔디공원 조성과 연못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이다.

피고인

A은 마치 B마을 개발위원장 등 마을임원 5명이 피고인을 보조 사업 대표자로 선정한 것처럼 그들의 명의와 도장을 함부로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선배인 D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하고 사업비를 부풀려 작성한 견적서, 인건비 영수증 등을 정산서류로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9. 5. 11.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에 있는 남해군청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업의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마치 B마을회에서 동의하여 정상적으로 보조사업을 하는 것처럼 B마을회 명의와 직인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허위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청 담당공무원 G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보조사업 공사를 시공한 D에게 부탁하여 마치 보조사업 총 공사비로 공사를 한 것처럼 공사금액 530만 원을 부풀린 도급계약서와 각종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차후 부풀린 공사금액은 다시 되돌려받기로 약속한 후 허위의 견적서, 인건비영수증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5. 28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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