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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9 2013고단6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5]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F마을 이장으로 허위로 작성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목적으로 남해군에서 실시하는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의 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서변리에 있는 남해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사무실에서 피해자 남해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F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업으로 녹색레포츠(카약)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체험장 홍보물제작, 시설물 설치 등을 하기 위하여 자부담금 25,000,000원, 도비 38,000,000원, 사업기간 2010. 12. 26.부터 2011.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할 생각이었을 뿐 신청내용과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피고인이 관리하는 F마을기업 명의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00] 피고인 B는 경남 남해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자,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F마을 이장, 피고인 C은 경남 남해군 I마을 이장이다.

1. F마을 관련 범행(피고인 B, 피고인 A)

가. F마을 마을회관 신축공사 관련 범행 피해자 남해군은 2010. 3.경 F마을회관 건립공사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마을회관 신축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보조금 중 5,000,000원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경 경남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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