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서 ‘D 영농조합법인’ 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E 군에서 실시하는 ‘F 사업’ 은 전문 임업 인을 대상으로 목재 생산 및 단기소득 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림청 소관 국가 보조사업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충남 G 외 1 필지 피고인 소유 산림에서 다래 순 채취와 생강나무 부각, 산초나무 열매 절임 등 가공으로 산림자원을 소득화 시키고, 아토피 예방을 위한 생태체험 장 조성을 통해 소득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보조사업을 신청하여, 2012. 10. 16. 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E 군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80%( 국비 50%, 지방비 30%, 자비 20% )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 계산서와 금융기관 거래 자료 등 공사비용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명의로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공사대금을 송금한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만든 다음 이를 E 군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보조사업 관련 피고인은 2013. 12. 23. 충남 H에 있는 E 군청 산림정책과 사무실에서, 2013년도 보조사업 관련 ‘I’ 라는 수련시설 용도의 건축물 1개 동과 약 용수단지, 숲 가꾸기 사업, 표고 목 생산, 원두막 4 동 공사를 하였다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