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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단147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2. 경부터 2018. 8.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협회( 이하 ‘ 협회’) 수석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협회 자금집행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 경부터 2018. 12. 경까지 위 협회의 전무이사로서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협회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위 협회는 피해자 E의 산하단체로서 피해 자가 문화 체육관광 부에 보고한 F 관련 연도 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급 받은 보조금을 ① 국가 대표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② 장애인 체육 기초종목 육성 등의 보조사업을 위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경우, 법령과 간접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간접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간접 보조사업 종료 후 그 간접 보조금이 남아 있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협회가 진행하는 보조사업 종료 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간접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그 남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마치 협회가 거래하는 탁구용품 판매점으로부터 탁구공을 구매한 것처럼 지출 기안 서, 송금 증 및 세금 계산서 등 허위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송금액 상당의 탁구채 러버를 돌려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탁구공 구매대금을 부풀려 실제 구매대금과의 차액 상당 탁구공을 돌려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년도 국가 대표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보조금 부분 위 협회는 2017. 5. 19. 경 피해 자로부터 ‘G’ 명목의 간접 보조금 385,000,000원을 협회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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