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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05.15 2020고단11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10:56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내 의무과 진료대기실에서, 피해자 B(26세)이 이전에 피고인과 C 사이의 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부당한 금품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 잘 걸렸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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