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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9.27 2019고정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8:25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에서 전날 피해자 C(36세)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편지봉투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 하벽 골절 및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성형외과 진단서, 안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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