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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11.07 2014고정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12. 07:5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4수용동 D 안에서 피해자 B(40세)이 피고인 A에게 ‘남들은 다 식사준비를 하는데, 혼자 로션을 바르고 있다.’고 말한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목을 잡고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음낭 등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자술서(참고인)

1. 상해진단서(B)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폭력행위로 금치 15일의 징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폭력 및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A의 수형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4. 6. 12. 07:5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4수용동 D 안에서 피해자 A(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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