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06 2019고정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함께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6:10경 공주교도소 C호실에서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안 내측 및 하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