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17 2019고정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11:2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작업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배식을 하다가, 피해자 C(44세)과 반찬 배식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깨버린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깨보라.”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머리 부위를 2~3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