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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31 2019고단57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0. 19:3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C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남자답게 1분만 신고 없이 싸우자. 누가 다쳐도 불만 없이. 붙어 볼래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누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농양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벌이다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찔러 눈꺼풀 농양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목격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눈을 찔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이 진술한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F,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눈을 찌르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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