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219 백운고가 하부도로를 주월교차로 방면에서 남구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그곳 주변에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이용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외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8. 10. 18. 16:35경 광주 동구 제봉로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도중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방의 진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이 2, 3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