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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4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주변에는 횡단보도와 보도가 있어 보행자들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61세)의 몸통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해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이전에 피해자의 보행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를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회피가능성이 없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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