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변론종결
2008. 4. 1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5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의 관리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4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1은 생전에 자신이 묻힐 묘산으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를 자신을 포함한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자손들은 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 소외 1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소외 1의 기일에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경조사를 상의하여 온 사실, ③ 원고 종중의 남자 연고항존자인 소외 5는 2006. 7.경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종중원 중 6인이 참석하여 2006. 7.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소외 5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실체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5도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1은 자신의 사후 묻힐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1965. 12. 30. 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소외 1은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1985. 3. 25.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이 1992. 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1이 3/15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으로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1은 1996. 12. 23. 사망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과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 소외 1의 3남인 소외 4는 1989년경부터 소외 1과 다른 형제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임야에서 꿩사육을 하거나 담배, 고추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종중은 2006.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반증으로 부족증거] 을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사후 자신을 시조로 하여 성립될 제3자인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장남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인 원고 종중이 소외 3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