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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6. 선고 87다카514 판결
[소유권확인][공1988.10.15.(834),1258]
판시사항

종중의 성립 및 존속요건

판결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종중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대종중 족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종중의 성립과 존속을 부정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평택임씨 ○○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상고인

평택임씨 ○○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흥, 최달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 종중은 소외 1을 시조로 하는 평택임씨 가운데 소외 1의 15세 손인 소외 2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봉제사와 후손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으로서 주로 소외 2의 호인 ○○을 따서 평택임씨○○공파라고 불리어 왔는데 소외 2의 5대 선조인 소외 3(소외 1의 10세손)이 판서벼슬을 지냈다하여 판서○○공파 혹은 판서공파라고 불리어지기도하고 소외 2의 5대 후손인 소외 4(소외 1의 20세손)이 참판벼슬을 지냈다 하여 그 후손들은 자기들을 참판파라고 부른 사실과, 원고 종중은 종래 관례로 내려오던 종중에 관한 사항을 1980.11.4. 규약화하여 그때부터는 규약에 따라 종중일을 처리하여 오면서 1983.1.16. 총회에서 명칭을 평택임씨 ○○공파종중으로 통일하고 그해 4.17. 총회에서 원고 대표자인 소외 5를 회장으로 선출하고 그해 7.17. 총회에서 평택임씨 ○○참판공파종중으로 변경한 사실을인정하고 원고는 종중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으며 소외 5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평택임씨 ○○공파종중이 원고 종중인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2. 소론은 종중이 성립존속하기 위하여서는 종중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소종중의 성립여부는 대종중의 족보에 등재되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적 집단으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소종중의 성립여부가 반드시 대종중 족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종중이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종중의 성립과 존속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73.7.10. 선고 72다1918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2 이후 최근에 이르러 원고 종중대표자를 선임할 때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선임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원고 종중의 실체를 인정하였다고 해서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또는 종중의 성립 및 존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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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1.21.선고 85나31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