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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풍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천광교회 앞 도로를 경유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200 ~ 300m의 거리를, E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녹화물(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풍년식당에서 소주 2잔 정도 마시고 운전하여 집에 왔고, 집에서 양주 한병을 추가로 마신 것이므로 그 이후 수사기관에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61%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26. 01:00경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할 당시 집에서 추가로 양주를 마신 사실에 대하여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 오히려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0:10경 집에 도착하였고 약 5분 뒤 00:15경 경찰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동안 양주 한 병을 모두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집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는 과정 및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이 풍년식당에서 술을 마신 시간, 피고인이 집으로 차를 운전하여 오는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집에서 추가로 양주를 마셨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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