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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8구단209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1. 10. 01:45경 부산 북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3. 7.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2018. 1. 9. 20:00경까지 지인인 D와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신 후 D를 데려다주고 아버지 집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다가 2018. 1. 10. 0100경 귀가하여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신 후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순간 경찰이 원고의 집을 찾아왔다. 원고는 경찰에게 집에서 양주를 마셨다고 하면서 빈 양주병까지 보여주었음에도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음주측정거부가 될까봐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18. 1. 9. 20:00까지 소주 3잔 정도를 마시고 여기저기 들렀다가 2018. 1. 10. 0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양주를 마신 것인바, 원고는 운전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처와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원고는 화물차를 운행하여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업에 종사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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