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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9. 1. 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E’ 술집에서 소주 1 병, 맥주 3 병을 주문하여 마셨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주 2 병, 맥주 20 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 자가 일방적으로 양주를 가져 다 마신 것에 불과 하다. 2) 2016. 9. 3. 자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마시겠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한 후 피해자의 사전 양해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9. 1. 자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서 양주 2 병, 맥주 20 병 등을 주문하여 마심으로써 위 술값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2016. 9. 1. 경 맥주와 소주를 주문하여 피해자 및 ( 피해 자로부터 위 E 술집을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의 친구가 양주를 마시자고

제안하자 마시라고 하였다.

’( 공판기록 제 45 쪽), ‘ 피고 인도 당일 양주 석 잔 정도를 마셨다.

’( 공판기록 제 51 쪽)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에게 술값이 520,0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 증거기록 제 6 쪽, 공판기록 제 45 쪽 등)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마시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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