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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10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20. 4. 25. 22:00경 제주시 C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양주 2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B이 양주 2병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양주를 더 달라.

추가 요금은 자신이 계산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양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약 67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0: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그녀에게 ‘씹 파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테이블 위에 오줌을 싸는 등 같은 날 01:0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6. 02:30경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검사실 앞에서, 피고인의 위 사기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감 절차를 밟던 중에, 피고인이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소변을 보고 싶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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