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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00: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180,000원밖에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양주 2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고 대금 180,000원 만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 14858 판결 등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양주 1 병을 마신 기억이 있을 뿐, 양주 2 병을 마신 기억이 전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혼자 마실 수도 없는 양인 양주 큰 것 2 병을 마시고 혼자서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며 과도한 술값을 요구하기에 항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주 1 병과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1시간 제공받은 후, 추가로 양주 1 병을 주문하고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1 시간 연장하여 총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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