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5:5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아파트 407동 앞 주차장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으나, 귀가 후 소주 1병을 마신 후 음주 측정을 하였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노은파출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2015. 3. 8. 05:08경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신고가 유성지구대에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반석동으로 운전해 감에 따라 같은 날 05:13경 노은파출소에 공조요청이 간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대전 유성구 C아파트 407동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 경찰관 E이 05:50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E에게 ‘집에서 술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5:57경 노은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 F은 위와 같이 노은파출소에 피고인과 함께 다녀온 후 식탁에 소주 한 병이 비워진 채로 있는 것을 본 사실, 피고인이 2014. 3. 20. 대전둔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먹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집에서도 술을 마셨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점, 증인 F의 법정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운전을 한 05:13경부터 경찰관이 집에 찾아온 05:50경까지 약 35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서, 소주를 마시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