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14: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0길 47에 있는 개봉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B 벤츠 E250 승용차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60,59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광명 시 철산동에 있는 롯데 낙천 대아파트 앞에서 그 승용차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4. 하순 일시 불상 경 위 롯데 낙천 대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시설 대여( 리스) 신청서 사본, 수납 내역서, 계약 해지 확정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1억 원 미만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