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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5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6. 4. 1.부터 2017. 1. 10.까지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입 ㆍ 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입금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투자금을 회수할 의도로 대표이사 G 몰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8,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계속하여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1억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고소인 G)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하나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송금 확인 증 등, 각 거래 내역( 신협, 하나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긍정적: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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