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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14 2016고단68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의 직원으로서 물품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013. 11. 10. 경 천안시 동 남구 E 소재 ‘F ’에서 물품대금 480,92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760,737원을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금 결재 확인서

1. 미수금 확인서

1. 휴대폰 문자 내용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법정형 : 1월 ~10 년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당부분 피해 변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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