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B과 공모하여 법정관리 중인 피해 회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결재권 자를 기망하여 공탁금을 임의로 회수한 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합계 7억 7,000여 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 중 공범인 B이 102,970,500원을, 피고인이 원심에서 144,253,501 원 및 당 심에서 263,000,000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2 년 ~ 5년) 권고 형의 범위 : 2년 ~ 5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기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너무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