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C이 운영하는 D 지사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 로부터 운송을 의뢰 받은 행낭의 수거 및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귀금속 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6,692,000원이 들어 있는 행낭을 ‘H’ 서울지점으로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10. 20. 경 자신의 산타페 차량 트렁크에 위 행낭을 옮겨 실은 뒤 가지고 가 500만원은 개인 적인 대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나머지 169만원 상당은 유흥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CCTV 사진 자료 4점 (2 매)
1. 수사보고( 현금 소유자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약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 불원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 인자 및 참작 사유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며...